춘천시는 춘천시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이주 대책을 마련 해 주길 바란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0-03-18 14: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저는 춘천시 후평동 558-1번지(일명 후평공단)에서 인조흑연을 가공하여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을
2017년에 창업하여 현재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동영테크 주식회사의 업주 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펀드를 지원 받아 건립 할려고 하는 춘천지식산업센터(춘천하이테크타워) 사업이 현재 입주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입주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아무도 것도 세우지 않은 채, 가진자 들의 힘으로 아무 힘도 없는 입주자들에게 무조건 나가 달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춘천시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건물주 측(부산시 소재 업체)에서 나가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오고, 저희는 임대계약서에 있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을 해 와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3년전에 춘천에서 사업을 할 려고 공장을 임차 하였고,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24개월 종료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로 조정 후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하고 매월 임대계약일에 맞추어 하루도 늦지 않게 자동이체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1월 갑자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임대인의 내용증명이 있어서, 저희는 임대차 계약에 있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속해서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 하였고, 그 후, 임대주 쪽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임대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9월경 다시 한번 2019년 12월 30일 까지 퇴거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이 와서, 다시 한번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초기 투자 및 시설 비용이 많기에 임대차 계약서 대로 계약을 계속 연장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사무실 팩스로 온 광고지를 통하여 춘천하이테크타워가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공장 부지에 건설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매매가 이루어 진다면, 임대주는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이며, 구매한 사업주 측에서는 건설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기본 일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를 통한 이익에는 입주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 비용이 설정이 되어있다고 사업을 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인식 할 수 있는 부분 일 것 입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을 하고 이주를 해 달라고 하면 협의 하에 이주를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 진행을 하는 측에서는 뜬금 없는 내용증명 발송과 심지어 소송까지 걸어서 임차인 측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공장을 임차하면서 단기간에 사업을 중단 할 것 이라면, 진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초기투자 비용 예를들면 공장의 내부 전기공사 등 기계 설비공사, CNC선반, 자동화로봇, 절단기, 집진기, 삼차원측정기, 포장실등 다량의 설비 구입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 되었고, 또한 인조흑연의 생산 납기를 지키기 위하여 소재의 재고를 많이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공장을 이주하기 위하여 대체 공장 건물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주 전에 전기, 바닥 등 기초설비도 준비하고, 또한 설비들의 이전을 위하여 각각의 설비 제조사의 기술자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음 임대계약 시에 영업권을 위하여 임대기간 연장을 제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고객은 저희 제품의 납품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기에 그런 문제도 조율을 해야 하고, 특히 생산을 중지하고 있는 사이에도 직원분 들에 대한 급료 등이 발생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이 있는데, 임대주 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임차인과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무조건,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한다든가, 소송을 진행 한다든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저희는 참담할 따름 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의 웨이퍼와 태양광의 셀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이란 제품 제조 시에 없어서는 않 될 기초 소모품인 인조흑연의 제품을 가공 생산하여 납품하며, 그 외에 공업용 로에서는 필수적인 제품들을 가공 납품하는 업체 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원료 제조사인 O사의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 독점으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거래처가 한국공장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접었지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계속 한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에 저희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공장은 풀 가동으로 생산 중으로 계속 해서 납품을 해 가고 있으며, 타 제품으로도 영업을 확장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자라고 대학까지 마친 춘천시민 입니다. 보통 저희 제품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가 있는 근처에 사업체을 두고 가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예를들면 경기도 화성, 수원 등),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춘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춘천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해는 못 하더라도 춘천시는 춘천시민의 고용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사업체들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도 여의치 않을 텐데, 내가 살고 있고 애정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해결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이 없는 춘천시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사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위하여서도 춘천시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만약 조건이 되지 않아서 사업체를 이전하여야 한다면 지금 저와 같이 일 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은 어찌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춘천시민 이십니다.
이번 사업은 춘천시가 관련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만, 춘천시는 대책을 마련 해 주셔야 할 것 입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 이주 대책 답변입니다.
- 담당자기업과
- 전화번호033-250-4225
- 답변날짜2020-03-25 11:59
1.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2.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558-1번지에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 선정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3. 사업장 이전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시정부가 도울일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기업과(☏250-4225)로 문의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