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교육 시간의 현실화~
- 작성자권**
- 등록일2020-03-17 20: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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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요즘 코로나로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계속 미뤄지면 현실적으로 집에서 돌봄이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봄시간이 오전8시에서 오후6시까지 밖에 안됩니다. 이시간도 사정사정해서 맡깁니다. 일반적으로 여유있게 맡기려면 7시반에서 6시반이나 7시까지 서비스가되야 여유롭게 맡기지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출퇴근시간에 딱걸리게 애매하게보육하게되면 이동시간 고려하다보면 직장에 좀늦는다 좀일찍퇴근한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에 이점 반영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시에서 파견하는 보육도우미도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존선생님고 보육도우미가 같은시간 출근해서 같이퇴근하면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애들도 적게나오는데 선생님만 많이투입되고있는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시간배분을 잘해서 기존의 운영시간에는 기존 선생님들께맡기고 추가시간에만 보육도우미가 맡는다던지 하면 재정도 아끼고 시간도 여유롭고 좋지않겠습니까? 잘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긴급돌봄 시간의 현실화」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2504778
- 답변날짜2020-03-24 13:55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고금재입니다.
춘천시 보육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관련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 19 관련 감염예방, 확산 방지 및 영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휴원 중입니다.
그러나 휴원 기간동안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내에서 의무적으로 긴급 보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보호자가 가정 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급간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보육 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07:30~19:30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 기간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이 원칙이며, 원 사정에 따라 업무 및 근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보육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 파견이 가능합니다. 대체 교사는 기존 보육교사의 연가 등에 대비한 인력으로 교사의 긴급상황 발생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에서 마련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 사전 요청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시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긴급보육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033-250-477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