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보 심각 격상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공가지급요청
- 작성자노**
- 등록일2020-02-26 02:4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2009 신종플루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수준에 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심각'수준이란 5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질병이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되어 국가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차후 정부 대응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뢰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한데, 가장 훌륭한 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라고 병무청에서 공문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치 후에도 심각한 장기손상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이 무방비하게 퍼져있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떠한 권고도 없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전염 위험이 매우 높은 이 시점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출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특성 상 근무 중 시민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당장은 연병가를 사용하여 무마할 수 있지만 소모성인 연병가로 대처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하며 연병가를 모두 소진한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할 수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병무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죄 없는 사회복무요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경보 심각 격상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공가지급요청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로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503
- 답변날짜2020-03-02 09:55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경로복지과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특성 상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공가를 제공하여 전파를 막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금번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병무청에서 규정한 공가처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관의 폐쇄(임시휴관, 휴업 포함)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관리가 불가능 한 경우(붙임자료 참조)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사항의 검토결과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에 부적합함을 알려 드리며, 처리 규정의 변경 시 해당시설에 재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로복지과(☎033-250-3503, 담당자 :최진심) 또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