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눈물도 없고 냉정한가여?
- 작성자이**
- 등록일2020-02-05 20:3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회계과
40년간 집세내고 20년간 선도사업 한 저에게 보상대책 없이 거리로 나가라니 법에도 눈물이 있다했는대 1년 연장 또는 수의계약도 않해주다니 춘천행정이 이렇게냉정한가?강재집행 날짜 목숨받쳐 죽어야 하나요? 죽기를 기다리는심정입니다. 춘천시청에서 보내신 서류사진 첨부합니다.
춘천시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문제목 : 사유재산(건물) 대부계약(갱신) 체결 알림, 공문번호 : 회계과-4229(2018. 12. 17)
2. 공문제목 : 민원(1BA-2001-418602) 처리결과 안내, 공문번호 : 회계과-2169(2020. 1. 30)
첨부파일
시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회계과
- 전화번호033-250-3058
- 답변날짜2020-02-13 18:24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시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귀하께서『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은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대부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인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대부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12조에 본 계약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며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 종료와 관련한 사항은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계약종료를 사전에 안내해 드렸으며, 귀하께서 직접 등기우편을 수령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오랜 기간 대부하였다는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회계과(☏033-250-305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