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작성자손**
- 등록일2019-11-13 19: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담당자생활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079
- 답변날짜2019-11-15 15:37
1.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5. 노면표시 516의4에 의거 경계석에 적색도색 및 문구도색을 추진중이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도색상태(벗겨짐, 보존상태 등)를 점검한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제안해주신 수지 경계석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설치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을 즉시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생활교통과(033-250-30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