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작성자손**
  • 등록일2019-11-13 19: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담당자생활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079
  • 답변날짜2019-11-15 15:37

1.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5. 노면표시 5164에 의거 경계석에 적색도색 및 문구도색을 추진중이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도색상태(벗겨짐, 보존상태 )를 점검한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제안해주신 수지 경계석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설치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을 즉시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생활교통과(033-250-30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