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비민주성

  • 작성자권**
  • 등록일2019-10-19 02: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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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저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가입서를 제출하엿으나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가 적법하지 않기에 이의신청을 하엿으나 답이 없어요

춘천시민의 발을 책임질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길 희망합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조합원가입관련 답변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250-4370
  • 답변날짜2019-10-28 19:03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춘천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협동조합의 가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및 반려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사회적경제과(033-250-437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