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괸련 교육건의
- 작성자강**
- 등록일2019-09-04 10:1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어제 글을 글을 썼는데 답장 오길 8월 쓴글은 10월에 공청회를 거쳐 결정된다 하니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강의자료 일부 추가했고
건의문을 한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교육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189
- 답변날짜2019-09-05 17:48
〇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이관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두 차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〇 위 교육은 법정 교육사항으로, 교육내용 및 강사 섭외 시 관련 협회에 의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 장소는 지역별 순회방식이 아닌 시청 내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관련한 교육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건축과(☎033-250-318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