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초의 도시재생뉴딜선도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주세요
- 작성자황**
- 등록일2019-07-31 19:0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민원인:강원도 춘천시 약사명동일대약사리문화마을 주민협의체 전대표
제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주세요
내용:
2017년12월 강원도 최초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춘천시 약사명동의 약사리문화마을에서는 현재 지역주민공모사업을 위한 여러 기획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 마을에 현수막등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대, 얼마전 시청에서 제거해가더군요. 내용에 춘천시,국토부가 주관으로 되어 있는대,그걸 떼어가서 공모사업에 차질을 주게 만드시네요.
법대로 자꾸가시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제안사항은 과거에도 지역유지단체나 주민들이 2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시청 인사이동이 생기며 추진이 안되더군요.
제안1
도시재생센터 앞에 지정현수막 게시대 신설(예산: 도시재생예산 활용-예산은 이미 마을에서 승인한 사항임)
제안2
약사명동일대 모든 행정조치사항은 우리마을 주민협의체나 약사명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과에 문의 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마을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시청 도시재생과 또는 약사명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91
- 답변날짜2019-08-13 09:24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제4조, 영 제24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하여
공공용 지정게시대 외에 특정 목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디자인과 광고물팀의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협업하는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지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제안해주신 것처럼 모든 행정조치사항을
도시재생과와 논의 후 조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불편하신
사항 및 문의사항은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33-244-9381) 및 우리시 도시재생과(☎033-250-429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