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내 흡연
- 작성자김**
- 등록일2019-07-30 23:2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공공청사는 원래 금연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구역 혹은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인 제가 아는 사실을 공공청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모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흡연 부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하실 정도면 똑똑히 한글은 다 읽으실 줄 아실텐데, 그리고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아실텐데 굳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흡연 부스에서 흡연도 안에서 피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흡연하기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마다 담배냄새를 맡게 되어 매우 불쾌합니다
시청 내에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공공청사는 전면 금연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 부착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흡연구역 또는 흡연 부스에서만 흡연하도록(특히, 시청에 근무하는 남직원) 주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청사 내 흡연」에 대해 답볍드립니다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33)250-4666
- 답변날짜2019-08-07 10:45
1.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건강관리과에서는 위 내용을 시정홍보용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내) 동영상 송출과 홍보용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전 직원대상 공지사항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4. 또한 금연지도원의 정기적 순회 근무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5. 금연환경조성에 관심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관리과(033-250-466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