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내진설계기준의 완성과 행정지도 강화 요청
- 작성자이**
- 등록일2019-04-09 16: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1. 춘천시와 시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내진설계 공통기준(2018.12.31.)에 이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제정(2019.03.14.) 됨에 따라 “국가 내진설계기준”이 완성되었습니다.
※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
3. 이에 따라 2층 이상의 건축물(구조 및 비구조 포함)은 지진안전성을 갖도록 내진설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비구조의 내진설계가 외면되고 있습니다.
4. 그 이유는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할 때, 비구조의 내진설계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국가 내진설계기준이 완성된 지금, 시군구청의 건축허가 및 준공 업무관계자는 첫째, 내진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둘째, 필요시 전문가(내진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셋째, 비구조의 내진성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또한 행정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중단 및 철거하고, 모든 비구조(건축, 기계‧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되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7. 지진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첨부 : 국가 내진설계기준 완성! 행정지도 시급 !!! 1부
- 끝 -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369
- 답변날짜2019-04-18 09:17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기섭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대하여 인허가 검토 시 비구조 내진설계 적용에 해당될 경우 설계 반영 여부에 검토하여 인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건축사에게 일부 개정된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담당관실(250-436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369
- 답변날짜2019-04-18 09:17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기섭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대하여 인허가 검토 시 비구조 내진설계 적용에 해당될 경우 설계 반영 여부에 검토하여 인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건축사에게 일부 개정된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담당관실(250-436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