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시 주차료징수가 합당한가요?

  • 작성자노**
  • 등록일2019-03-12 22: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어제부터 운행을 하고있다.

어제 충전을 하려고 후평1동 복지센타에 갔는데 교통카드 인식을 못해서 충전을 못하고

오늘 시청사 별관에서 충전을 하려 했으나 비가와서 시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을 하게 되었다.

3천원 충전을 하고 나가는데 주차료가 450원(??)

전기차충전기의 주차공간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처리가 아닌지?

이해를 할수 있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영주차장 충전기 이용 전기차 주차요금 안내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033-250-3733
  • 답변날짜2019-03-18 15:09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시청사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시 주차료징수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 감경토록 개선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37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