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에서 무료 입양 후 지역카페에 돈받고 동물파는사람
- 작성자전**
- 등록일2019-03-06 13: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축산과
안녕하세요 현재 춘천유기동물보호연대 매니져를 맡고있는
전연진 입니다.
다름아니고, 보호소 동물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 후 재 분양 할 때에 분양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보호소 입양시 그에관한 서류를 작성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아래 링크(첨부파일로 사진자료 포함)에 있는 아이는
2018-00478 화이트 아메리칸컬 단모. 중성화 되어있는 채로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이고
남ㅇㅇ이라는 분이 입양 후 입양글을 두 차례 올렸는데 아직 입양되지 않은것같습니다.
http://cafe.daum.net/kangwonlike/AlNf/10002
[다음카페 : 강원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 입양게시글은 5만원에 2018년 10월말~11월경 올렸었는데
보호소에서 무료분양받은 아이를 한달도 채 안되어 유료분양하는것에 대해
그당시 시청 담당자 김ㅇㅇ 주무관에게 여쭸으나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링크한대로 2019.02.21 날짜로 같은분(남ㅇㅇ)이
같은아이를 20만원 분양가로 가격을 올려 다시금 분양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보호소에서 품종묘 또는 품종견을 공짜로 데려와
지역카페에서 몇십만원가량의 분양비를 받고 되파는 행위를
왜 지적하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글에 보면 [품종묘에 초초초미묘. 중성화도 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미 중성화 되어있는 채로 보호소에 들어왔던 아이이고..
본인이 키울 사정이 안되서 분양을 하게된다면
보호소에서 무료분양 받은만큼 무료분양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호소에 다시 되받아서 보호해줄 루트를 만들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실지요?
제가알기로는 보호소 입양서류에 입양후 유료로 재분양금지 항목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보호소에서 무료 입양 후 지역카페에 돈받고 동물파는사람
- 담당자축산과
- 전화번호033-250-4773
- 답변날짜2019-03-08 11:36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 후 재분양 할 때 분양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보호소 입양 시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2016.3.4.제정]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양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6장 동물의 반환 및 분양 제19조(동물의 분양절차 및 사후관리)에 따라 진행 하고 있으며, 보호동물 입양 시 유기동물 분양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분양 서약서 제2항에 재판매 금지에 대한 동의를 자필 서명으로 서약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결과 분양 서약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와 중성화수술 권고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7항5목에 따라 분양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 했을 경우 지침에 따라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축산과(☏033-250-477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소에서 무료 입양 후 지역카페에 돈받고 동물파는사람
- 담당자축산과
- 전화번호033-250-4773
- 답변날짜2019-03-08 11:36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 후 재분양 할 때 분양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보호소 입양 시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2016.3.4.제정]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양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6장 동물의 반환 및 분양 제19조(동물의 분양절차 및 사후관리)에 따라 진행 하고 있으며, 보호동물 입양 시 유기동물 분양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분양 서약서 제2항에 재판매 금지에 대한 동의를 자필 서명으로 서약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결과 분양 서약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와 중성화수술 권고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7항5목에 따라 분양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 했을 경우 지침에 따라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축산과(☏033-250-477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