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정감리 관련 질의
- 작성자김**
- 등록일2019-02-12 14:5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건축 상주감리관련 질의
1. 현재 현황
- 건축허가를 득하는 건축감리가 상주하며 선임신고 등 감리업무 수행중에 있음
-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이 포함된 전체 실시계획인가 공사가 미완료되어 시의 건축허가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전체 사업의 실시계획이 미완료된 상태(골프장 조성 공사)라 건축(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은
불가하며 가사용(임시사용) 승인만 가능하다고 회신받음
- 그래서 조만간 가사용(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사용 승인(임시사용)후 부터 사용승인(준공)시 까지도 법정감리인 건축감리가 상주해야 하는지?(가사용 승인됐으니 더 이상 없어도 되는지?)
- 사용승인(준공)시 에도 특검을 진행하는지 여부?(이때도 감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요(법 규정이 있으면 법 규정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법정감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250-3811
- 답변날짜2019-02-19 09:05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하오니 추후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담당관(☏ 250-3811)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질의
- 임시사용 신청 시 특검 진행 및 승인 후 감리 철수가능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시에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별 감리원의 공정(업무)이 만료된 경우 감리 철수가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