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간 단축에 대해서...
- 작성자전**
- 등록일2019-02-08 16:2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우선 항상 시정에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단축으로 하는 조례인지 지침인지 의결하시고 플래카드 걸고 공지한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는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를 악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이 직결되는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단축 결정한 것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가 및 휴식시간을 얻으신 춘천의 수많은 근로자분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봐야 하는지요? 오히려 이용시간을 더 확대해야 하는거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권리를 무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닙니다.
이런부분은 얼마든지 신규 고용이나 내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공공재인 체육시설 관리상 수익율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혜택 즉 복지가 우선 아닌지요?
적자손실은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그러라구 시민들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 하실 건지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 건축비 또한 모두 세금으로 지었습니다. 도시공사는 단지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러한 결정을 하다니 이해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공공시설로 이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모두 민영화 해야 겠지요.
요금 올리고 직원수 줄여서 인건비 낮추면 당연히 이익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바로 잡을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이용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시민이 주인인 "춘천"이니까요!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250-3493
- 답변날짜2019-02-15 09:23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에서는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1시간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편사항의 해소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영과 헬스 등 전문직의 채용이 어려운 일부 시설(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한하여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을 09:00~18:00으로 단축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팀(☎033-250-34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청렴한 춘천시 공무원은 금품•향응 등 어떠한 부당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033-250-3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