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시간 축소, 진정 시장님의 생각이십니까?
- 작성자최**
- 등록일2019-01-28 15: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춘천시 시정운영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1일부터 각종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단축한다는 공지와 안내문들이 붙고 있습니다.
시설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인 즉슨,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관계법 준수에 따라
춘천도시공사의 시설 전체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는 이야기입니다.
주52시간 단축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정책을 잘 알지 못 하는 국민들께서도 삶의 질 개선(저녁이 있는 삶)과 고용확대를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의 사용시간을 축소를 한다니요...
운동을 통하여 얻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시설을 터무니없이 더 사용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조례에 나와 있는 시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편의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의 시설 사용시간을 줄인다면,
각종 체육시설들의 존재의 의무가 필요 없어지 않을까요?
또한, 부족한 인원이 생긴다면 고용확대 정책을 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고,
단순히 사용시간을 축소하여 근로시간을 52시간 시간에 맞추어 인건비와 경비를 줄이겠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시행계획을 만드는지요...
이 계획이 3월1일부터 시행 된다면,
시장님께서도 진정 같은 생각으로 결제란에 서명을 하셨는지요...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시장님의 의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무언가를 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까지 시설 사용시간 단축을 하셔서 정부정책을 따라 가셔야 하는지,
힘없는 시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시장님의 깊은 삼고초려를 부탁드려봅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250-3493
- 답변날짜2019-02-08 14:38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으로 춘천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운영시간(현행 주6일제, 연중무휴)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결정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팀(☎033-250-34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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