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운연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작성자강**
- 등록일2019-01-15 22:5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시민주권담당관
참 조 : 시민주권담당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시민주권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107
- 답변날짜2019-01-24 18:29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033-250-410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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