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자동차검사소 입구 도로변 주정차 시설물 설치 요청

  • 작성자김**
  • 등록일2019-01-07 13: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동내면 신촌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춘천자동차검사소 입구 도로변에 항상 주차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회 옆길로 좌회전을  대기중인 차량이 정차시엔 모든 차량이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부터 교도소 방향 게이트볼경기장까지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단속이 곤란하다면 시설물(볼라도 등)을 설치해서라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자동차검사소 입구 도로변 주정차 시설물 설치요청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9-01-14 14:05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먼저, 우리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속구간은 일반·탄력·혼잡구간으로 지정하고 고정형·이동형CCTV 및 현장단속반을 활용,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오전7~오후8(일부구간:오전7~오후9)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자동차검사소 입구 주정차 단속 및 시설물 설치요청에 대해 해당지역은 주정차 단속구간에 해당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32조제2호에 따라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033-250-3897,319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