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동내면을 시작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18-12-03 15:4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동내면 거두2리에 사는 시민입니다.
며칠 전에 거두2리에서 거두1리로 이어지는 거두길에 측량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도로 선형개선이나 도로 폭 확장 공사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로 측량점을 눈여겨보면 도로 폭이 매우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인도(보행도로)에 대한 계획은 반영되지 않은듯싶습니다.
거두2리와 거두1리를 연결하는 거두길은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 국도 46호선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단위로 배분하는 집산도로의 기능을 하지만, 도로 폭은 소로 2류~3류(8m 내외) 정도의 좁은 도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보행도로)도 없습니다. 이러한 도로사정은 동내면 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일대가 대동소이합니다.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에게는 유배지와 같은 환경입니다.
동면 지내리 가산권역과 비하면 보행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두셨던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량 없이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등을 이유로 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동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요청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3484
- 답변날짜2018-12-11 10:03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거두1리 구간) 보도 개설 요청에 대하여 해당 도로는 차량 교행 불가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확장 요구가 있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3.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현도로 전 구간 도로양측 사유토지의 추가 편입이 불가피하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확장공사로 인한 토지 편입 최소화를 요청하고 있어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확장 공사를 계획 중으로, 현 시점에서 보도를 포함한 도로 확장은 매우 지난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250-3484)로 연락주시면 성실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동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요청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3484
- 답변날짜2018-12-11 10:03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거두1리 구간) 보도 개설 요청에 대하여 해당 도로는 차량 교행 불가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확장 요구가 있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3.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현도로 전 구간 도로양측 사유토지의 추가 편입이 불가피하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확장공사로 인한 토지 편입 최소화를 요청하고 있어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확장 공사를 계획 중으로, 현 시점에서 보도를 포함한 도로 확장은 매우 지난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250-3484)로 연락주시면 성실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