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이전 촉구

  • 작성자김**
  • 등록일2018-10-19 15: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지난 5~6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상여보관 컨테이너)을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였던 바, 본 민원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마을 진입로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용도상실의 혐오물체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제기 당시 춘천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마을 주민들이 토속신앙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이전에 비협조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타 마을에서도 시대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여를 주민협의하에 간단한 의식을 치루고 폐기하는 추세임을 참고하여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켜주시고 새로운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 마을의 이미지 제고와 인근 지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춘천시의 약속을 조속한 시일내 이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춘천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춘천시 신동 914-108번지(소유자 국/관리청 건설부)토지상의 건축물(상여보관 창고)는『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철거등의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아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중에 있습니다.동 건축물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건축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이축하여 사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끝.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이전 촉구에 대한 회신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406
  • 답변날짜2018-10-26 18:18

1.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신동 914-108번지상의 위반건축물은 유선상으로 전달한 것과 같이 현장 확인 후 추후 과정에 대해 답변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250-440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