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새마을 회관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막아 주세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18-09-14 11:1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춘천 사농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강원도 새마을회관(강원 춘천시 영서로 2970)에 장례식장이 들어 온다는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강원도 새마을회관은 공익을 목적의 새마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귀중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어진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되었고 매년 많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련 법령과 우리 시 조례를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새마을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교부결정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있는지와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마을회관은 행정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명 이상의 반대서명과 수차례 반대 집회를 하였는데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회관에서 아이들위한 위락시설 및 주거 밀집지역인 도심한복판에 장례식장 설립을 새마을회관에 구지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진 새마을회관에서 예식장,장례식장과 같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많은 춘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장례식장 설립을

새마을회관이 당초 공익을 위한 사업취지에 맞도록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새마을회관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반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소통담당관
  • 전화번호2503445
  • 답변날짜2018-09-21 15:50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담당관 백현경입니다.

춘천시 영서로 2970(사농동 737-2번지)강원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어 허가한 것으로, 민원이 있다고 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을 금지시킬 법적 권한이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시는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을 불허가 하였다가 춘천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으로부터 위의 사유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용도변경허가가 불가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소통담당관실 건축허가팀(☏250-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