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경계점 확인(표시) 요청

  • 작성자김**
  • 등록일2018-09-13 17: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동내면 신촌리 424-1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수시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신촌리 424-1, 425, 426-3에 접해 있는 673번지의 구거를 인근 닭갈비 공장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중인데 수시로 본인의 토지를 점령하여 이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본인 건물에 휀스가 없어서 차량이 건물에 충돌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니 위 본인 토지에 접해있는 춘천시 소유 신촌리 673번지 구거의 경계점을

확인(표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내면 신촌리 673번지의 경계측량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4197
  • 답변날짜2018-09-17 16:26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귀하께서 '18.09.14.일자로 민원제기 하신,동내면 신촌리 673번지(인근: 424-1번지)의 경계측량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지인 신촌리 673번지 지적상의 구거는 현황 다중이 이용하는바 별도의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며,

휀스설치에 관한 사항은 귀하께서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국유지가 침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건설과(033-250-419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