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님께 면담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작성자오**
- 등록일2018-08-27 16: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체육과
현재 춘천시 시민으로 3년째 살고 있고 사업자로 일을하고 있는 춘천시민 입니다.
시청 체육과에서 신고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급 해준 문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및 청원 게시판 등 글도 올려보고 2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해결방법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시청 체육과 측 행정실수를 인정하였으면 그 실수를 빨리 바로잡고 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처리 하여야 하는데
서로 협조 구하고 있다..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만 하고 2주라는 시간동안 처리된 부분은 전혀 없고 시간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체육과에서는 이 문제를 민원인이 해결하게끔 유도하는 식의 일처리 실수를 인정은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 저보고 하라는 방식 또한 너무 부당 하며 왜 제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 건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미안하다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 피해금은 더 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또 글을 올려 봅니다. 시장님을 찾아 뵙고 제가 원하는 행정처리 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이 생기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고충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250-4374
- 답변날짜2018-09-04 13:59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심의현입니다.
먼저 해당 헬스장의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수리 시,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체력단련장의 영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기타 개별법령 또한 준수하여 운영을 해야 하며, 특히 해당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조속히 적합한 건축물 용도로 변경해야할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전화 및 공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 용도변경의 실시·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8.09.03.(월) 실시한 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귀하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덜어졌기를 기원합니다.
귀하의 고충에 대해서는 재차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체육과(☏033-250-43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