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요청

  • 작성자전**
  • 등록일2018-06-10 23: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1. 요청사항

  (1) 춘천시 동내면 사무소와 소년원 사이 택지 공간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건축되어 있어 춘천시 조례인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만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절차와 시기, 방법에 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인의 주소지는 춘천시 동내면 365-12 번지임


2. 요청 사유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심과 가깝고 다수 세대의  주거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정이 필요함

 이미 대부분의 필지가  주택 용도로 건축되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택지의 건폐율 제한 등 규정완화로 실생활에 필요한 창고나 썬룸 증축을 통해 주거 편의를 얻고자 함

 대개 단독주택에서는 주택 사용승인이 이뤄진후 무단 증축을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나 본 요청인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용도지구 변경을 요청하는 것임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도시계획에 따라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고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이해는 가지만  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일반인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기 방법 요건 절차등을 알려줄 필요는 있음

 자연취락지구의 용어 및 조례 등 법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관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음


자연취락지구 지정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33-250-4179
  • 답변날짜2018-06-14 09:46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동내면 신촌리 365-12번지 일원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요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상기토지 주변 뿐만 아니라 동내면 일대 녹지지역내 주거밀집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춘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우리시 관련조례에 의거 주변지역의 대상호수 및 밀도 등의 입지조건을 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관리방안 수립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검토가 가능하기에 2020년 이후 추진이 가능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417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