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내 설치된 쓰레기배출시설 철거 및 내 토지에 접한 쓰레기 집하장 이전 요청
- 작성자이**
- 등록일2018-06-07 13:4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도로 내 설치된 쓰레기배출시설 철거 및 내 토지에 접한 쓰레기 집하장 이전 요청
1. 동내면사무소 조치 요청합니다.
2년 전 공동주택 주민과 이장이 협의하여 나의 땅 앞에 집하장을 설치하기로 결정 했으며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행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집하장 이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의 토지 앞에 집하장을 설치하는 결정권이 이장과 쓰레기집하장 이용자에게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쓰레기가 집하되어 있으면 내 토지로의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니 쓰레기 배출시설 철거 및 쓰레기 집하장 이전을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청소행정과 답변 요청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규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장소(타인의 토지에 접한 도로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여도 행정기관이 제재, 시정요구, 권고 대상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쓰레기집하장과 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 통보 및 의견 수렴 없이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집하장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쓰레기 배출방식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청소행정과
- 전화번호033-250-3062
- 답변날짜2018-06-17 16:0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2. 귀하께서 2018.06.07. 접수하신 쓰레기 배출방식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은 주민이 일몰부터 자정까지 거점 집하장에 배출하면 이를 수거하는 거점수거 방식입니다. 집하장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생활필수시설이지만, 일부 주민이 쓰레기집하장을 이용하며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청소행정과 및 읍․면․동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주민이 주거 주변에 쓰레기집하장이 운영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집하장 설치 및 이전은 읍‧면‧동사무소 주관하에 인근 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로 이뤄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운영되는 집하장은 인근 주민들의 합의하에 수거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민들의 합의로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협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청소행정과(033-250-30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배출시설 철거 및 쓰레기 집하장 이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동내면
- 전화번호033-245-5392
- 답변날짜2018-06-18 18:33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동내면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현재 우리면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은 거점수거 방식이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이장 및 상주하는 사람들 의견 수렴으로 배출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배출장소 이전요청하신 민원사항은 해당 주민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또한 동내면 사암리 606-2번지 인근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수거함)은 국유지(사암리 1303번지) 관리 부서에 철거요청 하였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동내면사무소(033-245-539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