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에 양심은 있어야죠
- 작성자양**
- 등록일2018-06-03 21:3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선거운동도 좋은데 저 이재수씨 유세차량은 장애인차량인가보죠?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교차로에서 유세차량 서있는거 이해는 하는데 하루종일 인도에 세워두는것도 보기 안좋은데 시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도 안하시던데요? 선거차량들은 교통법규에 규제를 안받나봐요?
지금 제가 올린 저 유세차량 장애인주차 위반 딱지 발부 해주시고요. 유세차량들 유세운동 하는시간 아니면 교차로 장기주차유세시 딱지발부 해주세요.
정도껏 하게 합시다.
첨부파일
선거유세차량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가족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314
- 답변날짜2018-06-07 15:57
춘천시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로 확인되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이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복지과 장애인팀(☏250-33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민원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8-06-07 17:38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2. 우리시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속구간은 일반 · 탄력 · 혼잡구간으로 지정하고 고정형·이동형CCTV 및 현장단속반을 통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오전7시~오후8시(일부구간 : 오전7시~오후9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 처럼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선거기간 중 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지도 및 현장단속반을 운영하여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민모두가 만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신고 중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한 불법주차 유세차량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인도, 횡단보도 등은 현장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1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