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리 향군길 차선 부재와 주정차 관련
- 작성자예**
- 등록일2018-05-31 11: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신촌리 산수빌아파트 방향 도로(향군길) 200~300m 정도 아스팔트 재정비를 했던 기억이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차선을 따로 그려놓지 않아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현재 산수빌아파트 입구 앞 도로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많아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대 차량만 지나갈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대편이 정차해야지만 맞은편 차량이 지나가는 식입니다.
이 도로는 차선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불법추차를 방지하기 위한 황색실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군길 도로 곳곳에 불법주정차가 많지만 특히 산수빌아파트 입구에 거의 집중돼 있어 이 곳을 지나가라면 반대편 차가 다 지나갈때까지 맞은편 차들은 넋놓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화물차들도 주차를 해놓아서 반대차가 갈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양쪽으로 불법으로 세워놓은 차량들만 없어지만 원활한 교통이 될텐데,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황색차선을 그려주시고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주차난이란건 알겠지만, 적어도 양쪽차가 지나갈수는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실사를 꼭 해주시기바랍니다.
차선도색 및 불법주정차 관련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8-06-14 17:05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 입니다.
2. 우리시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속구간은 일반 · 탄력 · 혼잡구간으로 지정하고 고정형·이동형CCTV 및 현장단속반을 통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오전7시~오후8시(일부구간 : 오전7시~오후9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교통 불편으로 인한 황색실선의 도색을 건의하신 구간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어서 황색실선의 도색은 불가능하며, 중앙선은 현장확인결과 차선폭이 협소하여 도색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상기 구간의 불법주정차사항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1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