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된 질문이며 꼭 답변 바랍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18-05-29 10:50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사암리 606-10번지 토지소유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건너편 공동주택(10가구 이상)의 쓰레기 배출시설이 본인 소유토지에 접한 도로(국유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쓰레기 배출시설 철거를 동내면 사무소에 요청하였고 곧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내면 사무소에서는 배출시설은 철거 할지라도 주민들이 쓰레기집하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며 내 토지 앞 도로를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투의 답변을 전화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항목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내 집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 앞에 가져다 놓아도 면사무소에서는 묵인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겠다는 것인데 ...춘천시의 청소행정 정책인지... 그렇다면 아무데나 도로에 쓰레기를 갖다 놓아도 불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 2.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쓰레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 3. 공동주택 내 쓰레기인 만큼 주택 내 토지에 공간을 확보하여 배출토록 안내하던지 기 설치된 다른 쓰레기 집하장(100m이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음)을 이용하도록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땅에 접한 도로를 쓰레기 집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편리한 토지 진출입을 위해 도로에 접한 토지를 비싸게 구입하였는데 그 도로에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면사무소에서 지정하여 토지가격 하락 및 도로 활용 일부 제한 등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에 행정기관이 주도해도 되는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동내면
- 전화번호033-245-5392
- 답변날짜2018-06-05 18:4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동내면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춘천시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집하장(거점)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일몰후 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하장은 쓰레기 배출의 편리와 환경 저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점에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집하장 외의 장소에 배출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춘천시 조례 등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활한 청소업무를 위해 집하장에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배출방법입니다. 이는 청결유지 및 수거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도로 등에 투기할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어 관련법에 제재될 수 있으나, 현 위치상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불법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해당 지역은 여러 채의 주택이 밀집된 단지로써,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의 특성상 단지 외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해당 거주민들에게 분리수거함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불이행시 도로 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현 쓰레기집하장은 2년 전에 단지 주민과 이장이 협의하여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면사무소 직원과 대화 과정에 다소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동내면사무소(033-245-539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