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동 세영리첼 아파트의 불법 도로 차선 변경

  • 작성자이**
  • 등록일2018-05-12 09:08
  • 처리상태 공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세요

퇴계동 세영리첼 아파트의 불법 도로 차선 변경에 대하여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계동 세영리첼 아파트 출입구 쪽에 있는 기존의 도로를 이 아파트 앞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를 점유한 듯합니다. GS 칼텍스 맞은 편의 도로는 3차선 직선 도로였으나 세영리첼아파트가 며칠 전 3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고, 3차선을 리첼 아파트 진입로를 위하여 노란색 사각형 박스를 칠하여 점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직선으로 나있던 도로를 굽어지도록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오는 차들이 갑자기 휘어지는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도록 바닥 도색작업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춘천 시민의 공용 재산인 도로를 사고의 위험이 있도록 휘어지게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3차선 직선 도로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바,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영리첼 아파트는 24층 168세대인데 개별 세대당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건축허가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이토록 좁은 면적에 주차, 도로, 주변 거주지의 조망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영리첼 아파트는 옆의 중앙하이츠 3차 바로 옆에 아파트를 24층으로 넓게 높게 지었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내에 있는 같은 동의 아파트보다 더 가까이 지어졌고, 베란다가 하이츠 아파트를 보고 있어서 3차에 사는 주민들의 방이 훤히 내다보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합니다. 사전에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이런 사실을 세영리첼 아파트에 통지하였음에도 아파트가 건축되었습니다. 건축 시청 관계자 분께서는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퇴계동 세영리첼 아파트 앞 차선변경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230
  • 답변날짜2018-05-23 15:19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2. 퇴계동 세영리첼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218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226(근린생활주차장 제외)의 기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3. 아울러, 건축법61조제1항에 의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이하로 설계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망권에 대하여는 관련법 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민사상 해소하셔야 할 사항이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23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