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전동사는 주민입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18-05-11 11:1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이번 도로과에서 주차을 위해 설치한 주차콘을 치우라는 쪽지를 붙이셨네요. 이미 여러번 경험한것입니다. 도로상의 사고를 막기위한 행위라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칠전동에 와서 산지 10년정도인데 요즘 다가구 새대와 상가 식당등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차문제가 더 심해진듯 합니다.
도로에 콘을 세우는것은 다른이유가아니라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생기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보다 주차면이 좁은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기존주차장은 다른것으로 용도를 전화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차량이 집앞에 종일 또는 몇일씩 서있기도 합니다. 트럭등으로 집에 짐이라도 옮기려면 차량이 막고 있어 짐을 내리지 못한적도 여러번있습니다.
특히 주소지 바로앞에는 택시 미터기라는 상호로 택시를 정비하는 사업장이 있어 주택가에 택시들로 가득 찰때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시는 일을 머라 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접어두고 표면에 들어난 일만 처리하는것은 문제입니다.
주차장의 표시는 4개면이 그려져 있으나 벽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4대가 주차 불가능한 모양도 있으며 밤에보면 2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행정으로 바꿔주시기바랍니다.
1. 건설과등은 주차장을 불법전용하고 있는 사례를 정비해주십시요.
2. 주택가에 설치 가능한 업체와 아닌것을 구분하여 주십시요.
3. 주차장의 크기와 실제 주자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요.
주택가에 설치 가능한 업체와 아닌것을 구분에 대한 답변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332503439
- 답변날짜2018-05-14 13:28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칠전동 ‘주택가에 설치 가능한 업체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에 대해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칠전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의 입지가 가능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같은법」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행위는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18-05-15 15:46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민원 주신 택시미터기 업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정비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부착기기(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택시미터기 또한 판매, 장착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 방문차량으로 인한 주정차 문제는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하여 해당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033-250-336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222
- 답변날짜2018-06-01 18:2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칠전동 택시미터기 업체가 위치해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 확인 결과, 부설주차장에 철재경사로 설치 등 주차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기에 시정토록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22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