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서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 작성자김**
  • 등록일2018-04-02 10:3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디자인과

20180331일자 강원일보를 보고

2017년도 춘천시에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가로수 식재가 역대 최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 춘천지역 관내에서 조경수재배를 하는 업체들이 10여년이상 키워온 해당 수종이 과잉 생산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 고 있었음에도 춘천시에서는 상기 수종을 거의 100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식재 하였고

2. 해마다 기 식재한 가로수의 보식 작업이 여기저기 행하여지는 것은 춘천지역에서 재배된 수목을 구입, 식재하지 않아 지역 환경과 토질이 안맞아 활착률이 떨어져 수목이 고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3. 아래 사진을 보면 춘천시장님께서 무료로 나무를 나누어 주시면서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조경수 재배를 하고 있는 농사꾼들의 소외됨은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4. 상기와 같이 타지역에서 재배된 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면 춘천시민의 세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수목의 활착률이 떨어져 보식에 불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가로수 고사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서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5. 시장님께서는 부디 넓게 헤아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춘천 시민이면서 조경수업을 생계로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수목을 재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타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원산지 생산증명을 확인하는 등 행정 업무를 적극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춘천지역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서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관과
  • 전화번호250-4703
  • 답변날짜2018-04-10 15:09

안녕하십니까?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경관 향상과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 제도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춘천의 기후여건과 수목의 생육 향상,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재된 가로수 중 일부는 춘천에서 재배된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수목의 규격, 수량, 수형 등이 식재여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타지역에서 재배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내 조경수재배 업체의 경기활성화와 수목의 생육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관과(250-47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지역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서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관과
  • 전화번호250-4703
  • 답변날짜2018-04-10 15:09

안녕하십니까?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경관 향상과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 제도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춘천의 기후여건과 수목의 생육 향상,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재된 가로수 중 일부는 춘천에서 재배된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수목의 규격, 수량, 수형 등이 식재여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타지역에서 재배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내 조경수재배 업체의 경기활성화와 수목의 생육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관과(250-47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지역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서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관과
  • 전화번호250-4703
  • 답변날짜2018-04-10 15:09

안녕하십니까?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경관 향상과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원산지 생산증명 확인 제도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춘천의 기후여건과 수목의 생육 향상,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식재된 가로수 중 일부는 춘천에서 재배된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수목의 규격, 수량, 수형 등이 식재여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타지역에서 재배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내 조경수재배 업체의 경기활성화와 수목의 생육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관과(250-47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