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설치 요망
- 작성자정**
- 등록일2018-03-29 14:5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주택가 주차선 확보 요망
현재 주택가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차량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30~40cm거리에 흰색선이 그어져있다.
그래서, 그어져 있는 흰색에 주차를 하면 교통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실제 한가구에 1~2대씩 차량이 있다보니,
저녁에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골목마다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게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도 용이하게하고 차량 통행도 원할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합니다.
골목길 주차선 설치 요청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18-04-04 17:51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골목길 내의 주차선 설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춘천시의 골목길 도로 폭을 고려하였을 때 골목길에 주차구역을 설치하였을 경우 차량 교행 및 긴급차량 통행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골목길 내의 주차구역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4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