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매시장 길고양이 학대 의 건
- 작성자황**
- 등록일2018-01-31 15: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식품산업과
춘천시 농수산물 도매센터에 민원 제기 합니다~!!!!!!!!!!!!! | |
춘천시 농수산물 도매센터및 그외 상인들에게 민원 제기합니다 저는 길고양이 밥을 주고있는 캣맘입니다... 국가 원수이신 대톨령께서 공약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개설등)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들은 개인돈으로 길냥이들을 케어하면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동은 쥐를 비롯 해충의 피해로 부터도 벗어날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밥을 주는 캣맘 캣대디들은 밥만 달랑 주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주변 급식소및 근처 쓰레기들을 치우는건 또 다른 캣맘 대디들의 일입니다 춘천시에서도 길고양이 tnr을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으며 tnr 이 시행된 고양이들은 포획하지못하게 하는걸로 아는데 그걸 개무시하는 분들이 춘천에 계시더군요 바로 춘천 농수산물 센터와 그곳 도매상인들입니다 용역을 풀어서(국민의 세금??) 길고양이를 다 잡아 죽였다는둥 중성화된 고양이를 포획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니 그냥 쥐를 잡았다는둥 필요시마다 말을 바꾸고 있고 길냥이 서식지및 사료는 누구의 짓인지도 모른채 널부러져 있구 길냥이들의 사료및 겨울집등은 개인의 사비로 만들어진것으로 법에 저촉되는것인데도 그런건 나 몰라라하고(장물죄 재물 파손죄등) 서로 자기들 편의만 봐서 여기저기로 떠맡기고 있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탁상공론 하는거 보자고 저희들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용역써서 고양이 불법포힉하라고 세금내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가돈 받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홀대 하시는거 아니죠(어떤 이유로 어떤 금액으로 그런일을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 공지보았습니다.. 공지로 끝날께 아니라 축산물 자체의 단순한 위생교육으로 끝날게 아니라 축산물 도매센터 주변의 더럽고 끝이 없는 쓰레기부터 쓰레기부터 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더러운 쓰레기와 악취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민원 제기 하고 있습니다 춘천 농수산물 도매센터의 무분별한 고양이 학대및 내몰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법에 위촉되는 일을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다는 말만 로봇처럼 되풀이 마시고... 강원도청 동물 방역과에 문의 해서 그곳은 어떻게 이런일을 풀어가는지 모르시면 찾아가서라도 배워 오세요 축산물 도매센터는 주변 캣맘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사람과 동물와의 공존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향후 이글은 춘천시장님께도도기타 공유할 수 있는 모든곳에 게재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힘은 강합니다 캣맘 캣대디들의 힘을 얕보지 마십시오 길고양이 밥을 주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길오양이 집을 사달라는것도 사료를 달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원합니다~!!! |
춘천도매시장 길고양이 학대 의 건
- 담당자유통원예과
- 전화번호033-250-4419
- 답변날짜2018-02-08 18:27
안녕하십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함께 공감합니다.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일반 길고양이 및 TNR고양이를 포획하지 않으며, 쥐를 잡기 위한 쥐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1일 2회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밀봉용기 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통원예과(☎250-44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천도매시장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답변서
- 담당자축산과
- 전화번호0332504773
- 답변날짜2018-02-05 13:59
가.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승혁입니다.
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민원을 주신 `춘천도매시장 길고양이 학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 춘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용역을 하여 춘천시동물보호센터로 보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 현지 확인 결과 `용역을 통하여 고양이를 잡겠다`라는 말은 동물보호법 숙지를 못하여
그런 말을 했다고 했으며, 실제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길고양이는 TNR 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구조를 하며,
TNR 또는 치료가 된 고양이에 대해서는 최초 구조된 지점에 다시 방사를 하고 있으며,
춘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포획되어 춘천시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고양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축산물 위생교육은 정육점,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며,
도매센터의 쓰레기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 현수막 게시, 고양이 개체수 확인을 위하여 주 2회 이상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 추후에도 도매시장 인근을 수시 점검하여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끝으로 춘천시 축산과에서는 유기동물을 소중히 여기며, 동물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민원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
축산과 (033-250-477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