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시내 광고모니터 안전
- 작성자이**
- 등록일2018-01-06 13:4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춘천시내 일부 택시 조수석 머리보호대에 설치한 광고모니터가
뒷좌석 승객의 시야를 가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승객이 주행방향을 파악하거나 하차지점을 확인 할때
편안하게 전방을 주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우 불편하며,
만일의 사고를 당해 뒷자리 승객이 모니터에 머리라도
부딧치면 모니터 유리(?) 파손으로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수 도있다.
택시내 광고 모니터 설치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18-01-08 14:45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관내 일반택시 일부차량이 영상광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승객들이 택시 탑승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이 제품은 택시차량의 소유주인 일반택시 대표자가 설치한 제품으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제품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설치 및 철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이 있기에 해당민원에 대하여 알려드린 후 설치하지 업체에 대하여 도입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한 택시 업체에 대하여 영상광고시스템 제작업체에 대하여 온/오프 기능을 추가하도록 요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 택시업계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033-250-33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