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대를 위한 집에 장애인이 입주를 못합니다
- 작성자유**
- 등록일2017-11-20 10: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엄마가 4살때부터 소아마비로 지체2급으로 살아오셨고,
그동안 주공아파트에도 몇 번 살아봤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일체 없이 사셨습니다
직접 돈을 들여 사람을 불러 설치했던 적도 있고요
근래 다리가 부러지셔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일이 잦습니다
외출할때는 항상 타시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딸 셋 키우시며 사셨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도움이 될 만한게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새로 짓는 주공아파트가 장애인 세대가 100세대나 있어서
싱크대도 낮고 화장실 샤워기도 낮고 세면대도 낮고 문턱도 없고..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다가 당첨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당첨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민원24로 엄마등본을 떼다가 확인이 되어 계약한 부분입니다.)
최근 집을 구경하는 날이 되어 구경을 갔는데
웬걸요. 그런 시설이 일체 없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1-6호는 장애인세대, 7-10호는 일반세대라는 겁니다. 저희는 8호였습니다.
실망감이 이루 말할수가 없어 화도 나다가 속상해서 눈물도 나고 결국 집을 보고 와서 공공기관 업무 정상화가 되는 월요일까지 이틀을 밤새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겨우 세시간?남짓 자다깨다 하시면서요
그래.. 월요일날 LH에 전화를 해보자.. 바꿔줄거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거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세대가 실제 장애인 세대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효 아파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세대로 지원을 왜 받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로 광고를 해야지 왜 장애인 세대로 광고를 합니까?..
편의 시설 설치 못해준답니다. 다 해줘야해서
그러면 어떻게 호수를 바꿔주실수 없겠냐..
안된답니다.
정말 그 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무슨 아파트를 요양원으로 지었습니까?
요새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들 설치해주는 지원마련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 신청해서 받아도 되거든요
문턱차이 화장실문넓이 이런거 꼭 필요한 사람은 못받고 정말 황당합니다.
혹시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제발..
춘천 우두 지구입니다. 천년나무
정말 허허벌판에 딱 3동 있는 건물인데
정말 장애인 세대 보고 지원한겁니다.. 정말..
화장실에 휠체어 못들어갑니다. 화장실 문 좁아서요
샤워기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못쓰고
현관 들어가자마자 턱입니다
방마다 턱이구요..
세면대도 너무 높고 주방도 너무 높아요
5세대만 더 특별히 지원되는 집 안가도 됩니다.
진짜 그 100세대 안에만..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 엄마 키가 148도 안됩니다.. 소아마비때문에 척추도 점점 내려앉아서 점점 작아지고 계세요..
냉장고도 맨 윗칸 못쓰시고 주방 찬장도 맨 아래칸만 쓰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쪽깊이까지 안닿아요
집보고 하자보수요청하는데 사실 거기다 얘기해도 아무소용없지만
엄마가 속상해서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앉아계신 시공하신 분들이 장애인세대 못보셨죠? 구조가 완전 달라요 라시는데
정말 울분이 터지는걸 겨우 참았습니다.
정말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춘천우두 LH천년나무 1단지(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2504198
- 답변날짜2017-11-23 10:40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며,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논의한 바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오는 12.15일에 입주예정인 우두동 주공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내 국민임대아파트(382 세대)와 효도아파트(100세대, 노인전용 만 65세이상)가 함께 건설된 아파트이며, 각 일정을 달리하여 임대분양 된, 입주자격부터가 상이한 아파트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투지주택공사와 논의한 바, 당초 시공 방법부터가 다른 조립식과 습식으로 지어져 해당세대 만을 부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경 또는 설치해 주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19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