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다문화가정입니다)

  • 작성자조**
  • 등록일2017-10-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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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저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작년에 결혼했죠. 현재 남자아이 출산하여 신혼생활 행복하게 하고있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입국하여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공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법무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결혼한 가구만 지급대상에 포함#



저희 가정은 해당사항 없네요....얼마전 아기 출산하고 출산 장려금과 매월 양육수당은 받고 있어, 이번 공고문이 더욱 이해할 수 없네요.


먼 나라에서, 이곳 강원도에 시집와 출산해 살고 있는 제 아내는 무어라 말입니까?

신혼부부 주거비용 취지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하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  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불평등하게 차별하시면 다문화 가정은 더욱 위축될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제 결혼의 경우, 국제결혼 후, 법무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한사람으로서 앞서 기재한 공고문 문구가 상당히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시장님, 시정일로 많이 빠쁘시겠지만 공고문 한번더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