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3구역 정비구역 해제해 주세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17-10-22 20: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아래 지도의 노란색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칠해 놓은 것입니다.
빨간색은 재개발 제외지역(방통대,순복음교회,쉐보레 건물)이고, 파란색은 연립지역(도화연립,문화연립,삼양연립)입니다.
지도에서 연립지역을 제외한 많은 수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 반대자들의 토지가 50%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약사3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해주십시요,
- 약사3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02/4223
- 답변날짜2017-10-29 12:00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 2건(목록번호 2482, 24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시는 2010년11월 약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재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구역별 현황 및 사업추진 절차, 기반시설 조성 및 시의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 설명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사업 전.후의 개인 자산에 대한 평가 및 청산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당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관내 다른 주택재건축사업 사례(지분제 방식)를 참고하여 설명된 사항입니다.
다. 지분제/도급제는 조합과 시공자간 공사계약의 방식으로서 양자 간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과거 약사3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 계약형태(지분제/도급제)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시공자의 설명회 등 충분한 공지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조합 총회를 통하여 시공자 및 계약방식이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난 2017.09.29.일 제출하신 정비구역 해제 요청 건은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10.24일 해당 사항을 문서로 알려드렸으며, 해당 보완이 완료되어 정비구역 해제 요청 요건(토지등소유자 1/3 동의)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된 수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서 그 결과(평가액, 평가범위, 평가기법 등)에 대한 우리시의 적/부 판단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총회 등 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 절차를 통해 조합의 의사가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34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