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3구역 정비구역 해제해 주세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17-10-22 20: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아래 지도의 노란색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칠해 놓은 것입니다.

빨간색은 재개발 제외지역(방통대,순복음교회,쉐보레 건물)이고, 파란색은 연립지역(도화연립,문화연립,삼양연립)입니다.

지도에서 연립지역을 제외한 많은 수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 반대자들의 토지가 50%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약사3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해주십시요,


- 약사3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02/4223
  • 답변날짜2017-10-29 12:00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 2(목록번호 2482, 24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1011월 약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재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구역별 현황 및 사업추진 절차, 기반시설 조성 및 시의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 설명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사업 전.후의 개인 자산에 대한 평가 및 청산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당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관내 다른 주택재건축사업 사례(지분제 방식)를 참고하여 설명된 사항입니다.

 

. 지분제/도급제는 조합과 시공자간 공사계약의 방식으로서 양자 간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과거 약사3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 계약형태(지분제/도급제)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시공자의 설명회 등 충분한 공지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조합 총회를 통하여 시공자 및 계약방식이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7.09.29.일 제출하신 정비구역 해제 요청 건은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10.24일 해당 사항을 문서로 알려드렸으며, 해당 보완이 완료되어 정비구역 해제 요청 요건(토지등소유자 1/3 동의)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된 수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서 그 결과(평가액, 평가범위, 평가기법 등)에 대한 우리시의 적/부 판단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총회 등 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 절차를 통해 조합의 의사가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033-250-34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