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3구역 주민들이 시장님께 드리는 글
- 작성자김**
- 등록일2017-10-21 18: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약사3구역 주민들이 시장님께 드리는 글
시민의 안위와 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과거 시청에서 주관한 약사촉진3구역 주택개발 설명회에서
* 현재 아파트 28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 지분비율 1:1로 32평 입주할 경우에 신축아파트 28평형 지분에 4평값 부담
* 현재 토지 100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 지분비율 1:1로 32평에 입주할 경우에 신축아파트 32평분양, 68평은 현금정산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주민 대다수는 본인의 땅과 신축아파트와의 지분비율이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시에서 배포한 홍보책자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와 조합에서는 1:1이라는 홍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개발의 실체를 시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제9조(정비구역의 해제등)에 의거하여 2017.9.29 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해제에 동의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민들은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약사3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민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200~300만원/평의 보상가로는 전세는 물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고, 사업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금액(폐업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부디, 대기업에 유리한 보상이 아닌 주변 실거래가에 걸맞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4. 시장님의 민선6기 공약중 하나인 '살기좋고 살고싶은 도시'의 실천과제 '구 도심 재생사업 본격 추진'을 약사3구역을 위해 실천해 주십시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나 '주거정비지원형'을 연계하여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들만의 희생을 강제하는 재개발 사업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만이 약사3구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이라 함은 그 지역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원주민이 20~30%나 될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약사3구역 주민들의 많은 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에 항거하고 이의를 제기할 힘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시 힘없고 돈없는 이분들은 삶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주민의 편에서 힘이 되어줄 분이 바로 최동용 시장님이십니다.
- 약사3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02/4223
- 답변날짜2017-10-29 12:01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 2건(목록번호 2482, 24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시는 2010년11월 약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재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구역별 현황 및 사업추진 절차, 기반시설 조성 및 시의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 설명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사업 전.후의 개인 자산에 대한 평가 및 청산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당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관내 다른 주택재건축사업 사례(지분제 방식)를 참고하여 설명된 사항입니다.
다. 지분제/도급제는 조합과 시공자간 공사계약의 방식으로서 양자 간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과거 약사3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 계약형태(지분제/도급제)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시공자의 설명회 등 충분한 공지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조합 총회를 통하여 시공자 및 계약방식이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난 2017.09.29.일 제출하신 정비구역 해제 요청 건은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10.24일 해당 사항을 문서로 알려드렸으며, 해당 보완이 완료되어 정비구역 해제 요청 요건(토지등소유자 1/3 동의)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된 수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서 그 결과(평가액, 평가범위, 평가기법 등)에 대한 우리시의 적/부 판단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총회 등 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 절차를 통해 조합의 의사가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34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