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2재건축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서**
  • 등록일2017-10-17 09: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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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귀 춘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춘천소양2재건축조합에서 불법의 행위가 있어 감독기관으로써 지도감독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춘천소양2재건축조합에서는 대의원 2/3 결의로 20171021일 복지회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대의원 2/3 발의로 임시총회가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어디에도 해임된 임원의 재신임총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참조)

 

따라서 재신임총회를 한다고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해임된 임원의 권리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총회를 하는 것은 총회를 빌미로 조합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자 함이 아닌지 의심되며, OS를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1028일 총회를 방해하고자 함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지난 429일 임원해임 임시총회에서도 용역80명을 동원하여 임시총회를 방해한 범죄행위가 있었으며 춘천시에서도 조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OS요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허락없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예산에도 없는 이런 경비는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지출되는지 춘천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감독기관으로써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에 없는 총회는 불법이며, 불법의 행위에 조합 경비 및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조합에서 불법의 총회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회신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58
  • 답변날짜2017-10-19 19:07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입니다.

 

춘천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총회 개최는 조합 고유의 업무로서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약 총회 개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춘천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 규정상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