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2448번 질의에 50%답변이라 다시 질의합니다.
- 작성자하**
- 등록일2017-09-07 11:0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다시 묻겠습니다.
2012년 9월,
온의지구에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분양한 (주)롯데건설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였으며?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 궁금하며,
2017년 4월,
온의2지구 춘천시유지 분양에 푸르지오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입찰에 참여, 낙찰된 (주)대우건설에는 교통유발금 얼마 부과 예정인지요?
참고로 롯데캐슬은 순수하게 주거단지로 993세대 분양,2015년 말 입주하였으며 대우 푸르지오 주상복합은 1200 세대 주거 아파트와 4개층 상가가 입주합니다.당연히 입주세대가 많으니 차량도 많을테고 그보다 상가에 납품,반품 차량과 상가를 찾는 고객 차량으로 온의동 일대는 교통 혼잡이 명약관화한데 건축을 허가한 춘천시 대책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097
- 답변날짜2017-09-11 20:0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에 의거 주거용 건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환 조례 제3조」에 의거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입점하는 상가의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춘천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는 관련이 없음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교통과(☏033-250-3097)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