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만행에가까운 행정행위를 규탄한다.

  • 작성자조**
  • 등록일2017-09-06 22:37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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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7400 관련입니다.

귀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 문서의 회신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부담금이 통지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분양신청절차에 기반한 관리처분계획은 선행절차의 치유될수 없는 하자로  관리처분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 제1항은 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②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단,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1항은 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귀청의 문서는 조합원분양신청안내 책자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며 이 부분의 절차하자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은 지적하여 선행절차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인가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청의 한결같이 유효하다는 문서 회신과 2017. 8. 25 관리처분인가 결정에 참으로 경악할 따름입니다.

아래 문서와 전문변호사의 견해, 판례등을 참조하시고 도시재생과 공무원님들(주무관, 계장, 과장, 건설국장,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춘천소양촉진2구역 내재산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조영환



소양촉진2구역관련 민원회신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58
  • 답변날짜2017-09-15 17:17

도시재생과-7769(2017.09.15)호로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회신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개인정보로 민원회신내용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