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지역주택조합 총회 개최 관련
- 작성자송**
- 등록일2017-08-18 11:1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화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처입니다.
이번 25일 근화지역주택조합 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진들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그간 해온 행태로 봤을 때
이번 투표에서 서면결의서 및 투표용지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총회에 담당 공무원 파견을 통해
투명한 투표 및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개표가 끝난 후에도
조합측에서 보관 및 조합원에게 공개(주민등록번호제외)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후보자 등록 및 공고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차명철 조합장과 김용길 이사가 재직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차조합장과 김용길이사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가 없으면 재신임을 받는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새로운 후보들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임원들은 사임서를 제출 후 입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만 받는것인지
행정절차는 도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화지역주택조합 총회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250-4229
- 답변날짜2017-08-21 11:23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근화지역주택조합 총회 개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우리시의 담당공무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투·개표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그 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령을 적용받으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속시원히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250-422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