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레저 스포츠도시.
- 작성자홍**
- 등록일2017-08-11 17:59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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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축산과
자칭 레저 스포츠 도시라고 춘천 입구부터 간판이 있는 도시가 춘천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력보팅낚시만 금지입니다.
내부적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요. 소수의 어민들 보호겠지요.
좌대 낚시처럼 앉아서 먹고 싸는 것도 아니고, 지렁이나 떡밥을 사용하여 환경 파괴도 안하는
루어낚시가 도대체 왜 금지인가요?
사실 타지역에서 춘천에 레저활동 하러와서 지출되는 비용은 꽤나 큰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같은 경우는 어민들과 협의하여 주말 공휴일에는 동력보팅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에는 강원 조종면허시험장까지 있습니다.
기껏 조종면허 따서 근사한 레저보트 장만하면 뭐합니까? 보트타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라고요?
그럴꺼면 누가 조종면허 땁니까? 레저업계에 종사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자들만 따면 되지요.
이제 전국적으로 조종면허 소지자 숫자는 26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레저 천국 춘천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요? 말뿐인 허울뿐인 레저는 참 아쉽습니다.
루어 피싱은 물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유해어종인 배스가 주 목적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배스 낚시가 스포츠로 자리잡은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획물 포획하여 어민들 터전을 망가 트린다라.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규제가 철폐되야 하는 규제입니다. 여기다가 올려본들 소용없는 거 압니다.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지요. 어민들 민원이 걱정된다면 선진국처럼 보팅낚시 할때 신고를 하게하고,
세금을 걷으십시오. 충분한 세수확보가 될 것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한번 나갈 때 5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주중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만이라도 허가를 해주십시오. 춘천시청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행복한 레저 춘천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고민해주세요.
유해어종인 배스도 잡고, 춘천까지 와서 기름쓰고, 또 기름 채우고 가고, 먹을 거 사먹고, 음료수 사먹고, 충분히 멋진 춘천 레저도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고 싶으면 안동시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는 주중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에는
동력보팅 낚시가 가능합니다. 레저보트를 타고 춘천의 아름다운 강들을 누비며 루어낚시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정으로
멋있는 레저의 천국 춘천이 될 수 있습니다.
대낚시하시는 분들을 비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루어 워킹 낚시나 보팅 루어낚시는 이미 너무나도 멋진 스포츠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국에 배스루어낚시를 즐기는 인구만 60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시 차원에서 정말 멋진 사업으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때입니다.
어떤 것이 춘천시에 더 이득일까요.
타지인들에게 낚시 면허를 판매한다면 춘천시에도 큰 도움이 되고 , 그 세금으로 일부 어민들의
마음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개 국민이 좋은 해결법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춘천시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칭 레져스포츠도시
- 담당자축산과
- 전화번호033-250-3417
- 답변날짜2017-08-18 16:18
1.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댐호 등에서의 선상보트 낚시행위는 노를 저어하는 무동력 보트낚시외에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선상낚시행위(전기동력모터 포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여러사안별로 게재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수부분이라던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있을수 있겠지만 한정된 댐호수면에 여러사업장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하여 어업으로 생계유지하기엔 점점 어려운 사정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례져활동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모두 충족하기엔 어려움 또한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충분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있으시기 바라오며 향후에 례져활동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암호에 대하여는 선상보트낚시 수면일시사용승인(사전사용승인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오며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축산과(☎ 033-250-3417 / 담당자 서덕원)로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