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 조합임원, 불법업무집행 관련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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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12: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1.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관련 귀청의 지도감독 업무에 여념이 없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춘천소양촉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정비사업관련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지난 429일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원해임총회에서

귀청에 기 통보한 바와 같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습니다.

 

3. 현재 우리조합은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이 해임된 상태이므로 해임된 조합

장 및 임원이 임시로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

성이나 변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법률과 정관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제18차 대의원회 의사록과 제19차 대의원회 소집공고(별첨)를 보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과 동·호수추첨 방법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우리조합의 현 상태에

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놓은 조합원의 유일한 자율권인 해임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누구보다도 관련법에 따라 위임사무를 집행해야

하는 임원들의 직권남용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후 발생되는 폐해와 조합원의 권익침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

이 예상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추후 재차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재차

요청하오니 해당 불법행위에 상응한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관련

조치사항을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청에서 지난 5. 18일자로 시행한 정보공개관련 정보공개 청구사

실 통지서와 관련 귀청에 임원해임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관련 행정지도와 업무협조 차원에서 원활

한 조합 정상화를 위하여 순수한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이며 이 자료의 정보

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와 인적정보가 담긴 정보자료로 사용목적에 따라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자료의 정보공개 관련 청구자에게 귀청이 정보

공개를 청구 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료되오며 본인은 정보공개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두오니 적이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민법 제63(임시이사의 선임)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

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 2017. 5. 2 자로 임시이사선임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귀청에

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귀청의 행정지도와 감

독 및 조사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임원들의 행태는 법률에 위배되

는 업무강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법인격 조합으로서의 공

익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임된 임원에게는 관련법이 있으나마나한

불법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조합원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서명을 첨부하여 춘천지

방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요청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이 점을 깊이 혜량하시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여 다수

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우리조합 재건축 정비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 18차 대의원회 소집공고문 1.

2. 18차 대의원회 의사록 1.

3. 19차 대의원회 소집공고문 1

*19차 대의원회 의사록이 조합홈페이지에 미게재 되어 결의내용 미확인 - 귀청에서 의사록을 요청하여 확인, 행정지도요함. .

 

)

해임결의 조합임원, 불법업무집행 관련 행정지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58
  • 답변날짜2017-06-13 17:10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 귀하께서 통보하신 해임결의 조합임원의 불법업무집행 관련 행정지도요청에 대하여 살펴본 바, 조합정관 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 고유의 업무라고 판단되,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 조합임원 해임총회 통보관련 제출된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되며, 제출된 전체자료중 조합측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3조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한 사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귀하를 포함한 29명이 춘천지방법원에 조합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요청을 하였으므로 사법부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듣고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결정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250-3458)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