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계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 작성자서**
  • 등록일2017-05-25 14: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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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김기수계장을 도시정비법위반과 형법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당시 자리에서 국장님은 격려의 말로 "민원인들이 책임질 위치가 되면 지금 말씀한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공인으로써 본인이 지금 말한 내용은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팩트가 이러한데도 김기수계장은 허위사실로 공문을 작성하였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민원인들에게 의무가 없는 서명을 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48조는 조합원권리가는 감정평가나 조합원들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민원인들에게 일정가격이상을 책임지라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민원인들에게 의무가 없는 사항을 강요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형법상 직권남용입니다.

시공사는 PF를 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내 달라고 시청과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조합장이 비리로 해임된 상황이고 기존임원 정비업체 시공사가 총회때 건달들을 동원하것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

우리조합이 시공사 PF하고 먹여살리는 조합입니까?? 이 재건축사업이 조합원들의 사업이 아니라 시공사와 김기수계장이 작당하여 시공사 먹여 살리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김기수씨는 춘천시가 아니라 어디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직권남용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사를 위해서만 업무를 하는 김기수씨를 고발합니다. 

춘천시에서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인허가를 시공사 PF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지시대로 즉시 인허가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화대, 검찰, 감사원, 언론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김기수계장이 보낸 공문이 정당한지 꼭 온 세상에 물어 볼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48(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형법

123(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기수계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53
  • 답변날짜2017-05-31 14:24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원택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내재산지키미대표에게 발송한 공문은 지난 2017.05.15. 건설국장과의 면담 중 특정금액의 종전토지가격이 거론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자료요청을 한 문서로서 이에 대한 회신은 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리시의 도시재정비팀 담당이 관련법 위반 및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귀하께서 허위사실적시라고 주장한 해당 공문의 2. 사실관계 확인자료 요청 - “.”항목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우리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