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 정관 제 16조, 업무규정 제 9조 위반 강희동 관련 사실 통보
- 작성자우**
- 등록일2017-05-22 20:5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1.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관련 귀청의 지도감독 업무에 여념이 없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에 적시한 내용은 일평생 소중한 집을 지키며 기와집골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온, 재건축으로 이제나 저제나 아파트가 지어지길 기다리는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추정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용역업체와 외주업체를 선정하였다면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업무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귀청에도 우리조합 직원(사무장)으로 인지하고 있는 강희동씨와 관련 아래의 사실을 통보하오니 추후 강희동씨를 사무장으로 잘못알고 우리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업무를 협의하는 등의 오류로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춘천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2016. 1. 9 정기총회 책자 280쪽(이하 “총회책자) 기 추진 업무추인의 건 관련 조합원 이행택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받은 “조합 제2016-11-11호”의 회신에 따르면 강희동을 임시직원으로 칭하고 총회잭자에서 통과시킨 내용과 다르게 강희동 급여는 미지급으로 회신하며 비고란에 아래 ※표시 참조를 인용하여
“※임시직원 급여는 강희동의 급여로서 정비업체와 계약시 30%범위내에서 강희동의 급여와 넥스타우스 지분을 정산처리 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강희동의 정산처리는 정비업체와의 결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내용을 2016년 12월 넥스트하우스와 넥스트하우스의 채권 양도인 전 대표이사 지창준에게 각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아무런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이와 관련 조합의 회신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한 고용계약 부존재 등 관련 사실을 같은 달 “우리조합 정관 제16조, 업무규정 제 9조 준수촉구” 제목의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관련사실을 부인하며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전체조합원들에게 “붉은색깔 호소문의 진실은?” (2016.12.08.)이란 유인물을 발송하여 같은 유인물 다섯째 항에서 강희동을 “조력자 동반자”로 추켜세우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마치 강희동씨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사항처럼 미화시키며 왜곡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를 거듭하고 오늘에 이른 것 입니다.
다. 귀청에서도 이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시어 행정지도를 함이 마땅하다 사료되오니 추후 강희동을 사무장으로 잘못알고 조합업무를 협의하는 자리에 배석시키거나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오류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총회책자280p, 제4회 이사회 회의자료 끝.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58
- 답변날짜2017-05-30 13:42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가. 귀하께서 통보하신 조합의 임시직원(사무장) 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지도요청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는 조합이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에 따라 행하는 조합 고유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나. 아울러 우리시와 조합간의 조합업무 협의주체는 그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250-345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