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합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김기수계장을 고발합니다.
- 작성자서**
- 등록일2017-05-19 09:18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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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본동영상과 사진은 2017년 4월 29일 춘천소양2구역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적법하게 진행되는 비리 조합임원해임임시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버스2대에 8~90명의 용역건달등을 동원하여 총회를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경찰차 5대가 출동하여 경찰의 보호에 의해서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비리조합임원진은 합법적으로 전원해임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건에 대하여 춘천시측에 임시총회결과물과 총회방해 동영상등을 접수하였으나, 김기수계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국장님 간담회에서 나온내용은 김기수계장은 이러한 비리조합의 총회방해 범죄행위를 국장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조합에게 구두로 물어보니 조합에서는 그런일을 한적이 없다'고 해서 조합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해서 참석자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일당 6만원씩 주고 동원했을까요 하고 물어보자 계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장은 비리조합을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장에게 이러한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장은 절대 고발하지 않을거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시장은 명백하게 재건축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는자가 범죄행위를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비호하는 것입니다.
해임된 조합장은 엊그제 계장의 비호아래 불법적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쯤되면 춘천시청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법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총회와 투표에 외부인을 돈주고 동원해 방해하였는데도 비호해주시는 계장님이 계셔서 춘천시 재건축비리의 앞날은 밝을거 같습니다.
비리조합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김기수계장을 고발합니다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53
- 답변날짜2017-05-26 14:2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 담당(김기수)이 건설국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리부서의 조사결과,
2017.05.15. 면담 당일 제출된 민원서류 및 면담시 우리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히 회신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