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께. 소양2지구 재건축 담당 계장을 고발합니다
- 작성자채**
- 등록일2017-05-18 13: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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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저는 소양2가 재건축조합 조합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인지하셨겠지만, 우리 재건축 조합원들은 현집행부를 불신하여 지난 4월 29일 현조합장 및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임시총회 당일 장애인을 포함한 약 90여명의 동원인력에 의한 춘천 초유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임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집행부는 계속 조합원들의 재산상 부담이 될 수있는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졸속으로 통과된 관리처분안도 현재 승인여부를 가리는 절차중에 있고, 혹여라도 승인이 되면, 차후 들어서게 될 새로운 집행부와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구역 재건축사업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몇몇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5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건설국장과 과장 그리고 계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 및 계장은 이미 해임된 조합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방문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지만, 국장이 ‘현조합의 업무를 오늘이라도 당장 정지시키고, 임시총회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관련증거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리처분 승인절차를 중지하라.’ 라고 업무지시를 하였기에, 우리 조합원들은 그 말만 믿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은 아직까지 국장으로부터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업무이니 만큼, 아무리 국장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업무정지를 시킬 수 없고, 경찰 수사의뢰건 또한 우리조합원들이 접수한 고발건과 중복되기에 필요없다’ 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일전에 관리처분안 통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러 시청에 방문했을 때에도, 관리처분 주민공람을 한번 더 실시하도록 지시한 국장의 업무지시도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던 점을 고려하면, 담당계장의 독단적 업무행태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당계장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무상 명령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또한 투명하고 올바를 재건축사업을 바라는 우리조합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정에도 크나큰 흠결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시어, 관련 진행 사항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조합이 빠르게 정상화되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올바른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소양2지구 재건축 담당 계장을 고발합니다.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53
- 답변날짜2017-05-26 14:1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 담당(김기수)이 건설국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리부서의 조사결과,
2017.05.15. 면담 당일 제출된 민원서류 및 면담시 우리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히 회신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