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을 위반한 김기수 계장을 고발합니다.

  • 작성자서**
  • 등록일2017-05-18 08: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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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5월 15일 소양2구역재건축 조합원들과 국장님 만남 자리에서

국장님이 김기수계장에게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전원해임으로 가결 되었으니, 이시간 이후로 즉시 현조합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8~90명의 데모꾼들을 동원해서 임시총회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해라 그리고 형사고발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리처분인가의 인허가를 중지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보다 높으신 계장님은 아직까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장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김기수계장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김기수계장을 감찰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10명이 넘는 민원인들 앞에서 국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설마 시장님이 지시해도 밑의 공무원들이 개무시하나요??

 

평소 시장님을 존경하는 시민인데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이 있어서

시장님의 시정운영 능력에 흠이 갈까 심히 걱정됩니다.

 

김기수계장이 민원인들에게 한 거짓말이라든가 기존에 국장님의 지시를 개무시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 되지 않으면 차례차례 올릴것입니다.  

공무원법을 위반한 김기수 계장을 고발합니다.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53
  • 답변날짜2017-05-26 14:1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 담당(김기수)이 건설국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리부서의 조사결과,

2017.05.15. 면담 당일 제출된 민원서류 및 면담시 우리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히 회신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