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중심가 흡연규제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조**
  • 등록일2017-05-15 17:2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한국은 흡연에대한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내엔 여전히 흡연규제가 거의없어, 마구잡이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람 부는 대로변에서 피는 흡연은 간접흡연자들에게 엄청난 불쾌감과더불어, 간접흡연에대한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춘천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곳인데 여기저기 뻐끔뻐끔 흡연자들이아무렇지않은 얼굴로 펴대며 날아오는 담뱃재와 뿌연연기들은 아름다운 도시관광지의 이미지마저 실추시켜버립니다.

인력부족으로, 춘천전역을 다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많이모이는 춘천중심가(명동부근에서~중앙시장대로변) 같은 곳에선  흡연규제를,  말로만이아니라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라도 직접 강하게 단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이 된다면, 명동이나, 중앙시장대로변끝에쯤에 흡연부스가 있어 그들에게도 숨쉴곳을 제공해주었으면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투적인 답변이아닌, 춘천시의 발빠른 행동 대응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춘천중심가 흡연규제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33-250-4666
  • 답변날짜2017-05-19 16:59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1. 금연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중심가(명동부근에서 중앙시장대로변)는 공중이 이용하는 실외 장소로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연구역이 아니기에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나, 담배연기로 부터의 간접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명동대로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계도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흡연부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강관리과(033-250-466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