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2지구 재건축조합 임원해임총회 관련 불법적 업무방해 고발 및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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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5-01 05: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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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춘천시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 4월 29일 토요일 오후2시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소양2지구 재건축조합 임원해임 임시총회의 발의자 공동대표 채우식입니다.

해임총회에 앞서 우리 조합원이 귀청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총회의 진행에 있어 조합원 외의 시공사나 os 등의 불법적 활동을 근절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귀청은 당 조합에 적절한 행동지도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허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4월 29일 총회현장에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기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29일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방해 사실을 알리고, 귀청에 보다 더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정감독 및 지도를 요청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29일 총회 현장의 사실들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비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당일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 한시간전쯤, 말이 거친 장애인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연세 지긋한 사람들 팔구십 명이 순식간에 총회장소인 명성교회 지하식당과 1층 로비, 그리고 연결계단을 순식간에 점거하였습니다. 당시 총회를 준비하던 조합원 열 명 남짓 인원으로 그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황급히 경찰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일단 총회가 열릴 장소인 지하식당에서만 퇴거시키고, 이후에 지하식당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관분들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명패를 착용한 조합원들만 확인하여 입장을 시켰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2시에 시작된 총회진행 중에도, 경찰관 분들의 회유와 경고도, 명성교회 관계자분들의 읍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동원된 사람들의 회의장 진입시도는 물론 거친 욕설과 고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비상식적 행태에 몇몇 조합원이 항의하자, 리더격으로 보이는 장애인분들이 쇠갈고리 의수와 의족을 휘두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이후 교회관계자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바닥에 김치 국물을 흘려가며 교회건물 내에서 단체로 도시락을 먹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자칫 동원된 방해인력에 의해 무산될 수도 있었던 해임총회는, 욕설과 몸싸움을 받아내며 안전을 지켜주신 경찰관 분들의 도움과, 주민들에게 무료로 총회장소를 빌려주면서도 치욕을 감내해주신 명성교회 덕분에 성원을 이뤄,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합임원 해임을 가결하였습니다.

90명 가량의 사람들이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연고도 없는 이곳 춘천 명성교회에 예배를 보러왔다는 그들이, 유독 예배당이 아닌 총회장으로 예정되어있는 지하식당을 점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점은, 그들의 목적이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금번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 했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총회의 안건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조합임원의 해임임을 감안할 때, 동원된 인력들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만약 불법적 인력동원에 시공사가 개입된 것이라면, 이는 더욱더 불법적인 행태일 것입니다.

귀청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현조합의 불법적 행태를 인지하시고, 우리 재건축조합의 관할 관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서,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양2지구재건축조합 임원해임총회 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58
  • 답변날짜2017-05-08 11:18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 2017.4.29일 조합임원 해임총회 관련 불법적 업무방해 및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하여 당 조합에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관련 시공사, os 개입 등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조합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 2017.4.29총회장소에 버스 두 대분 90명 가량의 외부세력이 임시총회장 지하식당과 1층 로비, 그리고 연결계단을 점거하고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조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합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250-3458)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